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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이란?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불특정다수인이 근무 또는 출입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로부터 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가 소방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불특정다수인이
근무 또는 출입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로부터 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가 소방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4.5.29 대통령령 제18404호]에 의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4.5.29 대통령령 제18404호]에 의거

화재 안전 설비 종류 및 기능 안내

화재 안전 설비 종류 및 기능 안내

01

소화설비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소화기구

• 수동식소화기

• 자동식소화기/캐비닛형자동소화기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음반, 비디오감상실업,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 수동식소화기

• 자동식소화기/캐비닛형자동소화기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음반,
비디오감상실업,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쿨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0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이하”비상경보설비”라 한다.)
•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방송설비
• 누전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속보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 통합감시시설

•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이하”비상경보설비”라 한다.)
•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방송설비
• 누전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속보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 통합감시시설

03

피난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 유도등 및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 유도등 및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0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
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0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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