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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안전관리대행이란?

소방시설안전관리대행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하여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방시설안전관리대행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하여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벌칙 규정 안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벌칙 규정 안내

01

설계업의 종류 및 범위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30층(지하층포함)이상,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이상
• 기타 연면적 20만㎡ 이상

• 30층(지하층포함)이상,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이상
• 기타 연면적 20만㎡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기타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가연성 가스 저장, 취급시설(1,000ton이상)

제외대상
소화기, 비상경보설비만 설치하는 경우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및 1급 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물
• 가스제조시설, 가연성가스저장·취급량 100톤~1,000톤
미만인 것
• 지하구
• 공동주택
•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특급 및 1급 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물
• 가스제조시설, 가연성가스저장·취급량
100톤~1,000톤
미만인 것
• 지하구
• 공동주택
•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소방시설이 설치된 공공기관

제외대상
소화기, 비상경보설비만 설치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대행의 법적근거

일반건축물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법률 제 20조 제 3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법률
제 20조 제 3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 7조 제 2항
• 공공기관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 7조 제 2항
• 공공기관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 제 2항
•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 제 2항
•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대행의 법적근거

•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유자격 상주인력에 의한 무료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 매월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통상점검 및 경미한 보수를 해드립니다.
• 매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실시 및 보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유자격
상주인력에 의한 무료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 매월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통상점검 및 경미한
보수를 해드립니다.
• 매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실시 및
보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소방시설점검

감리업의 종류 및 범위

소방펌프 유량 시험

소방펌프 수동/자동기동 점검

소화기 충압 점검

화재감지기 점검

소방경보설비 점검

화재수신반 점검

비상발전설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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