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안전관리대행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하여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방시설안전관리대행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하여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벌칙 규정 안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벌칙 규정 안내
01
설계업의 종류 및 범위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30층(지하층포함)이상,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이상 • 기타 연면적 20만㎡ 이상
• 30층(지하층포함)이상,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이상 • 기타 연면적 20만㎡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기타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가연성 가스 저장, 취급시설(1,000ton이상)
제외대상 소화기, 비상경보설비만 설치하는 경우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및 1급 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물 • 가스제조시설, 가연성가스저장·취급량 100톤~1,000톤 미만인 것 • 지하구 • 공동주택 •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특급 및 1급 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물 • 가스제조시설, 가연성가스저장·취급량 100톤~1,000톤 미만인 것 • 지하구 • 공동주택 •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소방시설이 설치된 공공기관
제외대상 소화기, 비상경보설비만 설치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대행의 법적근거
일반건축물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법률 제 20조 제 3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법률 제 20조 제 3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 7조 제 2항 • 공공기관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 7조 제 2항 • 공공기관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 제 2항 •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 제 2항 •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대행의 법적근거
•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유자격 상주인력에 의한 무료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 매월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통상점검 및 경미한 보수를 해드립니다. • 매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실시 및 보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유자격 상주인력에 의한 무료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 매월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통상점검 및 경미한 보수를 해드립니다. • 매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실시 및 보고서를 작성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