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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소방안전관리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다양한 소방설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관리자들이 점검관리업무를 대행해드리는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다양한 소방설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관리자들이
점검관리업무를 대행해드리는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벌칙 규정 안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벌칙 규정 안내

0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대행) 1급,
2급 소방대상물, 동일구내에 2이상의
특수장소, 공공기관, 다중이용업소

02

벌칙규정

  1.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2. 소방시설 점검결과 미보고, 거짓 보고 시200만원 이하 과태료
  3.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결과서 미보관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4. 소방시설 미설치 또는 고장 방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5.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자체점검 미실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2. 소방시설 점검결과 미보고, 거짓 보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3.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결과서 미보관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4. 소방시설 미설치 또는 고장 방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5.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자체점검 미실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주요업무

  1. 소방시설 법적 점검 실행
  2. 소방계획서의 작성 보조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보조
  4. 소방훈련 및 교육 보조
  5. 화기취급의 감독 보조
  6. 방화일지 작성, 기록 보조
  7. 기타 방화관리에 필요한 사항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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